♣ 아 래
♣
1. 신청자격
1)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
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
종사하는 대학생
2) 직전학기 12학점이상, 평균 70점(100점 만점) 이상 취득한
학생(대학원생은 신청
불가)
※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
신청가능
2. 학생 온라인 신청기간
1) 1차신청 - 2010. 1. 4(월) ~ 1. 15(금)
2)
2차신청 - 2010. 2. 8(월) ~ 2. 19(금)
3. 온라인 신청 : http://scholar.kosaf.go.kr
/
학생 신청절차 안내(down)
신청관련자료 사전준비 등 |
→ |
시스템접속 |
→ |
온라인입력 |
→ |
신청서 및 약정서 출력 |
→ |
신청서 및 약정서 제출
( 보호자 도장 必 ) |
※
신입생은 복수합격 발생 등 입학여부가 불명확하고, 지원자격을 확인하여야 하므로, 학비를 선납 하고 입학후 지원.
4. 서류 제출 - 신청 마감일까지 본교
구학생회관 S2층 ‘학생복지팀’으로 제출(접수시간
-09:00~15:00)
구 분 |
제 출 서 류 |
비고 |
전체
신청학생
필수
제출서류 |
ㅇ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 약정서 |
미성년자
추가서류
(미혼·만20세미만) |
ㅇ친권자인감증명서
ㅇ친권자주민등록사본
ㅇ본인기본증명서 |
미성년자
관련
필독사항 |
ㅇ본인 주민등록증
사본 |
ㅇ본인 가족관계
증명서 |
ㅇ학부모(보호자)
주민등록등본 |
ㅇ학부모(보호자)
인감증명서 |
추가
제출서류
해당 학생
|
1. 학부모 또는 본인이 농어업을 종사하는 경우
2. 학부모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
3. 조손가정
4. 국민기초생활수급자
5. 차상위계층
6. 장애우 학생
7. 다문화가정 자녀
8. 다자녀가정 (3자녀이상)
9. 읍/면/리가 아닌 지역(동지역중 생산 · 보전녹지지역거주자
등)
10. 특별추천대상자 |
제출서류
(down) |
※ 입력내용의 수정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‘본인 및 보호자 도장을 지참’하여 가급적
방문제출
바라며, 우편제출 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 바람.
♣ 주소 : 우
712-702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330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생복지팀 앞.
☞ 하단에 ‘농어촌학자금서류 재중’ 문구 기재요망
♣ 우편접수
확인 : 학생복지팀 ☎ 053) 850 - 3965~7
♣ 기타문의 :
한국장학재단 ☎ 1666 -
5114(장학서비스센터) |
5. 기타사항
1) 정부학자금 대출을 받은
자가 농어촌융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조기 상환되며,
이중 수혜는 불가능 (※ 융자제한 참조)
2) 의과대학생도 학교명을 “대구가톨릭대학교”로 신청 할
것.
3) 신청안내문(첨부)을 충분히
숙지하여 입력오류로 인한
심사탈락이 되지 않도록
유의바람
4) 자세한 사항은
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(http://scholar.kosaf.go.kr) 공지사항에서
『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세부지침』참조.
※ 융자제한
가. 국가기관이나 지·자·체가
융자지원 및 보조하는 학자금 수혜자
① 행정안전부 : 공무원학자금(공무원연금관리공단)
② 교육과학기술부 : 학자금대출(한국장학재단),
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(사립학교
교직원 연금관리공단
③ 국방부 : 군인대학학자금(호국장학 재단)
④ 노동부 : 근로자학자금(한국산업인력공단),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
융자
(근로복지 공단)
⑤ 국가보훈처 : 장기복무제대군인
학자금대부(국가보훈처)
⑥ 지방자치단체 :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 (농협경기지역본부)
등
⑦ 농촌희망재단, 농협문화복지재단, 대산농촌문화재단 등이 지급하는 모든 장학금
수혜자
⑧ 학부모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에
재직하거
나, 「지방
공기업법」 제2조에서 정한
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 재직하면서 학자금의
전부나 일부를 지원받는
경우
나. 정학이상의 징계처분 및 휴학, 자퇴한 자
다.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 문란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된
자
※ 기초생활수급자(미래로)장학금 등 국가장학금도 이중수혜에 포함됨
#붙임 :
1. 학생 온라인신청 화면 안내 1부.
2. 농어촌융자 추가서류 목록 1부.
3. 동의서 및 각 종 서식 1부.
4. 미성년자 관련 필독 사항 1부. |